코로나19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시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가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격리지원금 신청
1.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란?
-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 : 13일 서비스 개시 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
- 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
보조금24
정부24사이트 접속 후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격리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4. 첨부서류 필요?
- 별도의 구비서류 첨부 필요 없음
- 확진자가 근로자일시 유급휴가가 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
- 4월11일 이후 격리 확진자는 각종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할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굳이 지자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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