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연말정산 끝나서 3월 급여에 반영된 거 아시죠?
우리 님들께선 환급이셨을까요? 추징이셨을까요?
저는 아래 포스팅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는 등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이번에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해서 3월 급여에 추징을.... 당했습니다ㅜ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5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또 한 번의 월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럼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 확인 잘해보시길 바랄게요!!
앗!! 그리고 다들 아시죠? 올해부터는 급여 지급 시 반드시 급여명세서 받게 되어있는 것을!! 이것도 놓치지 않길 바라요 ><
5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징? 환급? 또 다른 월급?
1.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매년 3월 10일까지 재직 회사에서 직원들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작년 건강보험에 신고된 소득과 작년에 실지급된 소득을 비교하여 과납입 되었음 환급 또는 적게 부담하였음 더 부과하여 추징되는 것.
이것을 하게 되면 4월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4월 급여가 달라질 것입니다.
2. 건강보험 요율이 있는데 왜 차이 날까?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데요.
이때 2가지의 공제방법이 있습니다.
4대 보험 신고 시 평균 월 보수를 신고 후,
1. 신고된 보수 * 요율로 건강보험 공제를 하는 방법
2. 매월 변동될 때마다 보수 신고 * 요율로 공제하는 방법
그런데 2번째의 경우는 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이지만, 보통의 회사들이 1일~말일 근로한 것에 대해 익월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을 텐데요
제 생각엔,
예) 1월(1월 1~31일까지 근무) 보수 : 2월 15일 지급일 때,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 신고된 금액으로 이미 각 회사에 매월 10일 납부 금액이 고지되어 있으니, 1월 근무 보수와 1월 건강보험료가 같으려면 2월 1일 전에 신고를 해야 1월 급여/1월 건강보험료가 같아지는데 보통의 회사들이 2월 1일 이후에 급여 계산이 이루어지므로 정산이 필요는 없으나 확인은 꼭 해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 확인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보험료 조회 납부로 확인 가능
-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 조회 가능
* 아시죠?? 보수는 월급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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