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절반을 회사 기준으로 돌아가는 저포함 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코로나19를 장기간 겪으면서
걱정되는 건 줄줄이 폐업신고를 하는 옆 회사, 앞 회사를 보며 혹시나 우리 회사도 그러지 않을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고민이신분들은 체당금 하나로 조금이나마 한숨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체불근로자 체당금 지급
1. 지원대상
지원 대상을 살펴 보기전 체당금의 종류는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
에게 해당되는 체당금을 잘 확인하시고,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일반체당금
1)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며
2)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3)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하며
4) 위의 파산선고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 신청일 기준 1년 전,
이후 3년 이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소액체당금
1) 퇴직일 기준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2)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 등 받은 근로자
2. 지원내용
1) 지급가능대상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상한액 (임금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 일반체당금
3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40세이상~ 50세미만 |
50세이상~ 60세미만 |
60세이상 | |
임금 | 220 만원 | 310 만원 | 350 만원 | 330 만원 | 230 만원 |
퇴직급여 | 220 만원 | 310 만원 | 350 만원 | 330 만원 | 230 만원 |
휴업수당 | 154 만원 | 217 만원 | 245 만원 | 231 만원 | 161 만원 |
* 휴업수당은 임금의 70% 계산, 총 2,100만 원 한도로 지급
- 소액체당금
상한액 | |
임금(휴업수당) | 700 만원 |
퇴직급여 | 700 만원 |
* 총 1,000만 원 한도로 지급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 일반이나 소액이나 둘 다 해당이 되면 둘다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전체 상한액이 2,100만 원
이므로 최대 2,1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위에 작성했다시피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지급 요건이 다른데요, 근로자분들은 두 점을 잘 비교해보시고
더 나은 쪽으로 받길 바라면서,
솔직히 이번 포스팅 준비하면서 이건 제게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후.. 부도난 회사에 퇴직금을 줄까 사장님 말씀으로는 준다고 하는데 과연 줄지.. 준다고 해도 회사가 팔리거나
해야 준다는데.. 10년 넘게 다닌 회사 어떻게 해야 좋을까, 급여도 힘들게 주는데 퇴사를 한다고 해서 먼저 줄 것도
아니고 퇴사하면 식구 아니니 나 몰라라 할 건데.. 후.. 요즘 너무 고민이 많은 나날을 보내며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내 가족도 모르는데..ㅎㅎ)
요즘은 장기근속보단, 단기 근속이 나은가 싶기도 하네요.
체당금 알아보기 전에 다 받길 바라며, 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힘내시길 바랍니다ㅜ
혹시 저 같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힘내 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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