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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세금신고의 달?!양도소득세 확정신고

by 주린 ZZi 2022. 5. 15.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고 잘하셨나요??

저는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해서, 이번 5월에 다시 신고를 했는데요. 

5월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기도 하죠!

아직 저는 무주택자라... 해당사항이 안되지만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라고 쓰는 포스팅이죠

아래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포스팅할 테니 잘 읽어보시고 절세도 해보셔요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 토지 및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1) 부과방식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매매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연 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최소 6%~ 최대 45%까지 8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 세액을 차감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구조

 * 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

 

2. 부과대상자 및 신고기간

- 부과대상자 :

  2021년 중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 및

  파생 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신고기간: 

5월 1일 ~5월 31일까지

3. 안내방식

- 모바일 안내문 발송

- 스마트 폰 없거나, 모바일 전송 불가시 우편 안내문 개별 발송

 

4. 제출 방식

- 홈택스, 손택스 통해 전자신고

- 서면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제출

* 전자신고 시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미리 채워주고 있어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납부세액까지 간편히 신고 가능 *  

-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 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신고 40% 가산세,

  미납부 시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5. 납부방식 

- 홈택스 또는 전자납부

- ATM기로 신용, 체크카드 납부 가능

-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및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

6. 도움이 필요할 때

 - 국세상담센터 ☎ 126 (2번 누른 후 1번)

 -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챗봇 상담 가능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관할 세무서에서 정확히 상담 후 신고하여 가산세 부과되지 않게 성실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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