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6월 27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귀속 하반기(7월~12월) 정산분으로
지난 3월1일~15일 이내에 신청한 신청자로
이번 지급 주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종소세 확정대상은 8월에
지급한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대상자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
(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에는 반기분과 정기분 가운데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인 총소득기준 및 재산요건은
동일하다.
2.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분으로
신청하면 반기로 심사 지급하는것인가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
(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다만, 정기신청 한 것으로 보는 가구 가운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환급 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국세청이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조기심사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지급한다.
3.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4만 가구 증가하였지만,
가구당 지급액이 비교적 적은 단독 가구의
증가로 전체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166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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